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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고픈 남자, 뜨거운 남자
재테크몽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장...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69년생 이후 출생자 기준) 65세부터입니다.
퇴직하고 65세까지는 뭐먹고 살지?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떄는 70세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사적연금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비교 및 장단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저축 | IRP | |
계좌개설 | - 비대면으로 개설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가능 |
|
- 소득이 없어도 개설 가능 - 개인 저축용 |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설 가능 - 퇴직금 수령용 or 개인 저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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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한도 1,800만원 - 한도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지 반드시 넣어야하는 금액 아님. - 한도 재설정 가능(고객센터,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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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및 세액공제 | - 언제든지 입금 가능 -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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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
1) 연금저축(600만원) + 개인형IRP(300만원) = 900만원 2) 연금저축 = 600만원 3) IRP = 900만원 ※ 세액공제 (근로자:연말정산, 사업자:종합소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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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액 |
* 잘 안보이는거 같아 글 하단에 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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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파생형 ETF 제외) |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
중도인출 | 계좌 해지하지 않고 출금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해지시 세금없이 출금 가능 - 세액공제 받은 돈은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가능 -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16.5% 기타소득세 떼고 출금 가능 |
일반적인 중도인출 불가 ※ IRP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 주택구매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선고 - 근로자의 개인회생 - 천재지변 |
해지 |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내야함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해지시 세금없이 출금 가능 - 세액공제 받은 돈은 해지시 16.5% 기타소득세 -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16.5% 기타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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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1.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경우 중도해지 시 - 세액공제율은 13.2%, 기타소득세는 16.5%로 혜택 받은 것보다 더 내야할 수 있음 2. 기납부 세액(납부한 소득세)이 소득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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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
추천 대상 |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 더 많은 세액공제 &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 |
특징 | 이자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내도록 과세이연 됨. 세금을 안 내는 만큼 더 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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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ISA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세액공제액 표
소득 구분 |
총급여 | 세액 공제율 |
세액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전)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종합소득 (공제후) |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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