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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몽입니다 .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소개 드려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
지원 대상 상세 조건
1.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2.청약통장 필요
3.소득·자산 요건: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기타사항
-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
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2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 가능
대상 및 기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충 맞다 싶으시면 확인하러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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