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아껴서 ★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환급받자

배고픈남자, 뜨거운남자 2024. 6.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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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고픈 남자 뜨거운 남자
재테크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릴게요!

자치단체에 기부(일반기부)할거에요!

1. 고향사랑기부제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에 기부 가능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음
- 연간 10만 원까지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2.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원하는 지자체 선택 후 주민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채운 뒤 '주소확인하기' 클릭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음

- 주소확인하기를 눌러서 위와 같이 납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해당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이어야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

- 기부액 입력 (한도 500만 원)

- 답례품 지급여부 선택 및 동의 후 기부금 납부

2)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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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P

- 지자체별로 지자체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답례품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답례품을 확인 후 원하는 물품이 있는 곳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는 제주도에 기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답례품 예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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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라고는 하나 저의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공제대상금액에는 10만 원이지만 실 세액공제액은 90,909원입니다.

- 연말정산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 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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