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추천] 투자 필수템 ISA 계좌
안녕하세요
재테크몽입니다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만들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계좌부터 만드세요!!!
그 다음에 입금을 할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ISA 계좌는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도
중간에 투자를 시작해서
만기가 많이 남지 않은 투자를 하시든지
만기를 늦추고 싶으시다면 만기 연장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1. ISA 란
1)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한 종합계좌
2)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3) 요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뉨
: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민형 신청 가능
4)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5)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6) 계좌당 납입 한도 1억 원에서
7) 절세 혜택이 있음
2. 절세 혜택
1) 손익통산
ISA에서 투자한 자산 중 이익금과 손실금을 함께 계산해 순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
ETF 상품으로 500만 원 수익을 봤지만, 주식으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2) 비과세 ( 3년 유지해야 비과세)
일반형 - 한도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 한도 4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5.4)
ETF 상품으로 500만 원 수익을 봤지만, 주식으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은 300만 원
* 일반형인 경우
- 한도 2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세금: 9만 9천원)
* 서민형,농어민인 경우
- 한도 400만원 이하 (세금: 0원)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5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77만 원
3) 세액공제
- 3년마다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3년 만기 이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10%의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됨
4) 연금계좌로 전환
- 연금계좌는 1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 (IRP합산 1800만원)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활용됨!
3. 단점
1) 해외에 상장된 주식은 살 수 없음 ex) 애플, 마소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매수 가능.
ex) TIGER 미국 S&P 500
2) 의무기간 3년 전에 해지시 절세혜택 사라짐,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
단,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줄어들고,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시 중도 해지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아무 생각없이 ISA계좌를 만들었고
투자금액은 0원 이었으며, 올해 6월에 만기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만기를 12월로 연장 후
올해 1년동안 원금+수익 = 3천만원을 목표로 하여 내년 세액공제를 받는거에요.
21년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만 놓고,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계좌가
만기가 다가온 지금은 저에게
세제혜택을 위한 좋은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우선 만들고 나신 다음
비과세만 가져가시든지,
세액공제 혜택도 가져가시든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1.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2.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 4000만 원
3. 계좌당 납입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
확정이 되면 그 때 다시 내용 공유하도록 할게요!
추가로!!! 아래 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세요^^